[현장연결]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통과돼"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 법학계,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있다고, 답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특별히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법치국가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가 있군요.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PPT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방에는 참 제보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적시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단체장 2개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포시장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3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함평군수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비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양복을 얻어입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로 송치됐지만 역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보면서 검찰수사를 아예 발본색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제가 이 제보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우선 검찰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검찰수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청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제소한 것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요. 또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는 방안 검토 중인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에도 상당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고 아직 임명될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검토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숱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죠. 위장 탈당, 이게 바로 안건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정말 꼼수 중의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법에서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처벌이 되죠?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위장 탈당 이걸 가단히 놔두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 다만 법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그리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런 이런 얘기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른바 짬짬이 행위. 발음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짬짬이 행위는 무효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장탈당하는,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이런 법조계의 지적이 많더군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장탈당 행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하고 사후에 복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다, 이른바 짬짬이 행위다,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구성 및 의결의 정족수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